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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