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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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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