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3조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직업안정법프로그램직업지도있도록운영할정부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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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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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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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