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4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취업어려움청년고용지원서비스지방자치단체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제8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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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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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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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제7조 ·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제8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제8의2조 ·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제8의3조 ·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8의4조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제10조 ·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1조 ·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12조 ·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제13조 ·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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