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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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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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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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