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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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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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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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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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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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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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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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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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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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위임
소방기본법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
위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
인용
도로교통법
§12 1항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용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cites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cites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
인용
도로교통법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
인용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위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위임 및 위탁
"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② 시장등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cite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어린이의 보호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한 평면도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 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7조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
인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cites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
cites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cites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5조 적용배제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제20조제4항제2호나목의 물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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