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탱크시험자제조소등조치명령위험물안전관리자저장ㆍ취급기준응급조치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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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법 제3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법 제23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명령에 관한 사무
7.법 제24조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8.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9.법 제26조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에 관한 사무
10.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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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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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등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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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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