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정관제20의3조자산ㆍ회계가입ㆍ탈퇴정원ㆍ임기기재사항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 방법
7.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
8.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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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자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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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