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행계획 등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2조의2 ·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제3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제3조의2 · 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제4조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