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함께 인용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관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등 관련)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평가총괄관련기관·2차 피해 방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