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1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28>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내규로 정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 형식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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