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4조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은 보존기간 계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1.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와의 협의 및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