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7조 (행정박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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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각 부서가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 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이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각 부서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⑥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
1.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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