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7조 (행정박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유형 범 위 관인(官印)류 ㆍ청인및직인등 견본류 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등의견본류및도안류 상징류 ㆍ헌법재판소및헌법재판소업무와관련하여상징성을 지니는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상징물 기념류 ㆍ주요홍보, 행사, 활동중에생산된홍보물및기념물 상장ㆍ상패류 ㆍ헌법재판소업무와관련하여수여받은상장류또는상…
유형 이관시기 관인류 ㆍ신규관인제작, 명칭변경, 기관폐지등으로관인을폐기하는때 견본류 ㆍ생산후60일이내 상징류 ㆍ명칭변경등으로신규상징물제작시 ㆍ기관폐지시 기념류 ㆍ행사, 사업종료시 상장ㆍ훈장류 ㆍ수상후1년이내 사무집기류 ㆍ해당사무집기류활용종료시 그밖의유형 ㆍ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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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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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