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6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로 구성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호 및 발간유형구분기호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발간등록번호의 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등록번호"라고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발간 등록된 간행물을 발간 후 15일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간행물의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 받은 간행물의 활용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존용 1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행물은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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