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1조 (보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1.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물: 전자매체(전자기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구동 또는 연결되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마이크로필름
2.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마이크로필름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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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
구분 | 대상기록물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 1.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증명자료 또는 업무참고자료로서 열람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3. 원본의 형상 또는 재질 등이 특이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4. 그 밖에 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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