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9조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국제기구 또는 외국 헌법재판소와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4.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