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8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별 책정기준과 기록관리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6조에 따른 기록물 정리 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③보존기간의 계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6.10.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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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의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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