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3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철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하는 비치기간까지 그 처리과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비치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처리과의 장은 비치기록물의 비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중에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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