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6조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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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려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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