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6조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③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려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