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5조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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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리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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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처리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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