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기록물 형태, 생산부서,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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