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또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8>
④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10.28>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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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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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제50조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제51조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제53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제54조 ·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5조 ·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민간기록물의 위탁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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