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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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 소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8>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또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28>
④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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