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가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별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③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에 따른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할 수 있다.
1.보존기간의 계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그 기록물의 생산부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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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내규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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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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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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