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29조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 중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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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기록물의 이관제25조 ·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제26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27조 · 기록물 인수제28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9조 ·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31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32조 ·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33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34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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