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3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용서고 및 시설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을 및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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