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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