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3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14>
1.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명 미만인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整理)ㆍ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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