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2조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내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종이류기록물 가. 재질 구분 대상기록물 1등급 한지류 또는중성용지에먹, 보존용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기록물 2등급 산성또는중성재활용지에흑색및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 자로작성한기록물 3등급 산성재활용지또는신문용지에흑색및청색외의색볼펜, 수용 성싸인펜, 형광필기구류, 연필로작성한기록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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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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