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2조 (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그 기록물 및 보존매체의 상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원, 보존매체 수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자기록물의 상태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저장장치에 수록된 전자파일의 이용가능성ㆍ손상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저장장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태검사를 통하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류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조치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보존포맷으로 재수록한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상태검사는 별표 3의 기록물의 상태검사기준에 따라 그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검사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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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질 구분 | 대상기록물 1등급 | 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 | 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 | 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 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제3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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