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주자등대통령령이이주대책국방부장관평택시등지원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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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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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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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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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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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