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이하 "이주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이주자등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평택시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이주자등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등에 대하여는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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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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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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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평택시 -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마을회관 등의 소유권을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 있는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되어 행정재산으로 등기된 공동 창고시설, 마을회관, 체육시설 등의 소유권은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의 마을회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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