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평택시장이자료제출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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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삭제 <2009.5.21>
④삭제 <2009.5.21>
⑤삭제 <2009.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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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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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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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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