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2.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3.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제29조의2(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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