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 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 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률"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전환된 국유재산
2.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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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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