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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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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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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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한미군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다. 그 밖에 주한미군의 군사목적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5. "평택시등"이라 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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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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