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토지수용)
①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개발계획 또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