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law_id:009844
article_no:16
위계: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5

조문 본문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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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18조
cites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토지수용
"①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 incoming제37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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