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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6조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조문 본문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5 1항 연차별 개발계획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6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평택시개발사"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공공기관의 구분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7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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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토지수용
"①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평택시장은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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