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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택시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평택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평택시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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