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 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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