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인ㆍ허가등의 의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로법자연공원법농지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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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및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2005.8.4, 2007.1.2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31, 2009.5.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5,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삭제 <2010.4.15>
4.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7.「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11.「수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5.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9.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삭제 <2009.5.21>
2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2.「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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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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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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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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