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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3.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5.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재원조달방법
7.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8.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교통처리계획
10.산업유치계획
11.교육ㆍ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2.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3.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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