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①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3.3.23>
②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3.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5.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6.재원조달방법
7.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8.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교통처리계획
10.산업유치계획
11.교육ㆍ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12.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계획
13.그 밖에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평택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평택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