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8.3.21, 2009.1.30, 2009.5.21, 2009.6.9, 2014.1.14, 2016.12.27, 2024.1.23>
1.「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9.「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평택시장이 제17조에 따라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