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평택시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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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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