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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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주한미군시설사업ㆍ평택시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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