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회계자금규정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효율적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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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1.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신탁수입ㆍ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그 밖의 수입금
④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8.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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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특별회계 외 일반회계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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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ㆍ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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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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