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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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일부와 평택시 소재 전문대학의 통합 및 전문대 폐지 후 지방캠퍼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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