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ㆍ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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