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제화계획지구지방공기업법개발사업지방공사시행자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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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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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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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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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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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