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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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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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