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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입금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제12조
예비비
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9조
사업비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부담금의 감면
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
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
제24의2조
토지수용
제24의3조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9의2조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33의2조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제34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제36조
주변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
청문
제39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조
영향평가 등의 실시
제7조
부담금의 면제
제8조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
제8의2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