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6-06-09 · 소관 - · 총 44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6-06-09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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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입금제11조 잉여금의 처리제12조 예비비제13조 세출예산의 이월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제1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제17조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제1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제19조 사업비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부담금의 감면제21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등제22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제23조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수립제24조 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등의 효과제24의2조 토지수용제24의3조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제2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제2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제2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9의2조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31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제32조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제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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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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