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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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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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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