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