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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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