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평택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의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6.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기존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교육의 진흥과 인재육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농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평택시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기도지사 및 평택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한다. 확정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