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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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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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주한미군시설사업
2.평택시개발사업
3.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4.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 등 주한미군이전에 따라 평택시등에서 시행되는 시설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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