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차입금)
①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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