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연차별 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택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평택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연차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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